직방이 악성 공인중개사 이용 정지 강수에 허위매물 감소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사진=직방
온라인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의의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가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직방은 허위매물을 올린 악성중개사를 적발, 퇴출하는 이 프로젝트를 연중 실시하면서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확연히 줄었다고 13일 밝혔다.
직방은 지난 7~9월 서울 관악구와 부산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에서 각각 허위매물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관악구의 경우 해당 지역 중개사무소 가운데 17.2%가 경고·탈퇴 처분을 받았다. 부산의 경우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에서 25%의 중개사무소가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에서는 14.5%의 중개사무소가 허위매물 적발로 제재를 받았다.


적발된 허위매물은 주로 가격과 주소 등 매물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였다. 타 지역 매물사진을 도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손님이 문의한 매물은 이미 나갔다며 더 비싼 방을 소개하며 미끼 매물을 재등록한 중개사무소도 있었다.

이들 지역은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실시한 후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서울 관악 13.6%, 부산 1차 지역(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20.8%, 부산 2차 지역(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8.3% 감소했다.

직방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는 허위매물을 올려 이용자를 낚는 악성 중개사무소를 선제적으로 잡아내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제도다.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절차는 우선 전국적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을 많이 올리는 곳을 집중 관리 지역으로 정했다. 이후 직접 현장에 방문, 집 주인과 임대관리 업체 등을 통해 매물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서울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이 허위매물 악성 지역으로 꼽혔다. 또 ▲부산 ▲인천 ▲울산 ▲경북 구미 ▲대구에서도 허위매물이 적발돼 규정을 어긴 중개사를 경고 또는 탈퇴 조치했다.

허위매물을 올려 적발된 중개사무소는 경고 1회 시 위반사항이 중개사 전용 사이트에 공지된다. 경고 2회 시 안심중개사 자격이 박탈, 일반중개사로 강등 된다.

직방 일반중개사는 안심추천매물을 이용할 수 없으며 매물광고에도 ‘직방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이력이 있으며 현재 안심중개사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또 고의·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정책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즉시 경고 3회에 준하는 조치(탈퇴)를 취할 수 있다. 탈퇴된 중개사는 탈퇴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직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12개월 이후 재가입 신청은 가능하나, 내부 검토를 통해 재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직방 관계자는 “서비스 초기부터 허위매물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했다”며 “안심중개사 정책, 허위매물아웃 프로젝트와 같은 강력한 운영책을 통해 이용자들의 신뢰를 받는 부동산정보 서비스시장이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