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 지원 신청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을 청구유예해준다. 연체중인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해준다.
또 청구유예기간 동안 할부이자 및 카드대출이자는 청구되지 않는다. 내년 2월 말까지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이자는 30% 인하된다.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 신청은 내년 2월말까지 가능하며 하나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받을 고객은 피해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하나카드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