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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5546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의 보험료는 동결된다. 다만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 세대(17.7%)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3만 세대(36.4%)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로 이달부터 오르는 보험료는 세대 당 평균 5546원(5.4%) 이다.

보험료가 증가하는 263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10분위)에 집중(78%) 됐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1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