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의 보험료는 동결된다. 다만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 세대(17.7%)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3만 세대(36.4%)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로 이달부터 오르는 보험료는 세대 당 평균 5546원(5.4%) 이다.
보험료가 증가하는 263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10분위)에 집중(78%) 됐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1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의 보험료는 동결된다. 다만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 세대(17.7%)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3만 세대(36.4%)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로 이달부터 오르는 보험료는 세대 당 평균 5546원(5.4%) 이다.
보험료가 증가하는 263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10분위)에 집중(78%) 됐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1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