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셀ID’를 무단으로 수집했다. 구글은 위치서비스 사용을 중지한 상태에서도 해당 정보를 구글 본사로 전송했으며 초기화된 스마트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셀ID는 스마트폰과 기지국의 정보를 담고 있는 32자리 고유번호로 이용자와 기지국의 위치를 담고 있다. 구글 측은 이 논란에 대해 “올해 초 메시지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셀ID를 수집했다”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2011년 애플이 iOS와 아이폰을 이용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사례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당시 애플은 사용자가 위치정보 서비스를 활용한 앱을 구동하면 스마트폰과 기지국의 셀ID가 구글로 전송되고 애플이 기지국의 위치값을 아이폰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해당 앱을 끈 상태에서도 이 과정이 반복되는 버그가 알려졌고 문제로 비화됐다.
이에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 사용자들의 의혹제기가 이어지자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코리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은 애플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2014년 1심을 맡은 창원지법 민사합의5부는 “아이폰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것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수집한 위치정보에 특정기기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고 그마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원고 측인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 가운데 299명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애플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애플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 측에 배상을 해야 할 만큼 정신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아이폰 사용자 299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298명은 2015년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