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23일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과 관련 브리핑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은 김현태 부단장이 이철조 선체수습본부장과 사전 논의한 뒤 지시한 결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김현태 부단장 등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관계자 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현장 책임자였던 김현태 부단장이 세월호 유골을 발견하고도 이철조 본부장과 사전 논의한 뒤 비공개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단장이 유골 발견일인 17일이 미수습자 장례식 전날이고, 유골이 앞서 수습된 미수습자 중 한 명의 것으로 예단해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 통보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해수부 설명이다. 김 부단장은 비공개 지시 뒤 미수습자 발인·삼우제 이후에 발견 사실을 전파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17일 장례식 바로 전날이었기 때문에 유골 주인이 전에 수습되었던 몇 분 중에 한 분 일거다라고 짐작하고 예단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능성이 크지 않은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서 장례 일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고통의 시간을 더 보내게 하는 것이 현장 책임자 입장에서는 참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