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최순실씨 측이 태블릿PC 감정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태블릿PC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최씨 측과 검찰의 해석이 달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법원에서 시행한 태블릿PC의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검찰 분석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하다"고 밝혔다. 태블릿PC 실제 사용자가 최씨라고 본 검찰 분서과 비슷한 감정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 관계자의 태블릿에 대한 발언은 구체성이 없다. 국과수 핵심기재 사항과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감정 회보에 따르면 JTBC가 태블릿PC를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무단으로 가져간 날인 지난해 10월 18일 이후 PC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태블릿PC에 등록된 구글 계정이 다수의 기기에 등록돼 사용된 점, 감정을 태블릿 PC에 다수의 구글 계정으로 접속된 점을 봤을 때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종편매체 JTBC가 처음 입수해 보도한 해당 태블릿PC에는 국가 기밀 자료들과 최씨 사진 등이 발견됐다. 이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 핵심 증거로 평가되고 있다.


검찰은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벌인 결과 기기 속에 저장된 위치정보가 최씨 동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최씨가 실제 사용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왔다.

최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초 국과수에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