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투표결과 /사진 = 최현덕 기자


한국여행업협회(이하 KATA)가 지난달 29일 서울 롯데호텔 3층 크리스털볼룸에서 제26기(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KATA는 여행업체를 회원사로 하는 단체로서 현재 양무승 투어2000 사장이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날 개최한 KATA의 정기총회는 주요 안건에 대한 보고와 안건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사항으로는 '2016년도 결산보고와 2017년도 사업추진 실적보고', 의결사항으로는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에 관한 사항 및 2017년도 결산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등이 다뤄졌다.


이날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정관변경 내용 중 주목할만 것은 KATA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없앤다는 안건이다. 현재 각종 협회나 주요 단체장들은 회원 요구에 의해 회장의 연임 제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대표 회장이 계속 연임하면 세력화된 임원들의 사조직화가 가능해져 협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제한 없는 연임을 통해 장기 집권에 따른 회장의 막강한 권한으로 이사회 또는 대의원 제도를 통한 후보를 선출 및 추천하는 과정에서 회장과 몇몇 임원들의 이권이 개입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장기 연임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총에서 회장의 선출을 직선제에서 대의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장은 대의원의 찬성만 있으면 언제든 연임이 가능해졌다.

정기총회 / 사진 = 최현덕 기자


투표가 간선제로 변경되면서 주총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T투어 대표는 “중요한 변경 정관내용에 대해 회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표결에 부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변경된 정관내용이라면 이는 선거와 관련해서는 회원이 아닌 회장 스스로가 하는 셀프 선거가 된다. 지난해 총회에서 부결시켜 확정된 내용을 다시 안건으로 상정해 투표 한다는 것은 기존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장기집권과 협회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고 말했다.


S여행사 대표는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이유는 회비납부의 의무 대신 그 권한에 있어 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선거권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변경된 정관에선 이 권리를 없앴다. 권한이 없다면 회비를 납부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 밖에도 반대와 찬성에 관한 반대와 의사 발언이 이어졌지만 주총에선 의결사항을 바로 결정하기로 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개표진행과정 / 사진 = 최현덕 기자


투표결과는 회의장에 남아있던 참석자 약 250여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211명. 이 중 정관변경 찬성자 108명 대 반대 103명으로 정관은 변경하기로 결정됐다.


정기총회가 끝나고 나온 연임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한 여행사 대표는 "이번 총회가 현 협회조직의 안정과 발전, 분쟁의 최소화, 선거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함 보다 현 임원의 임기 연장을 위한 행사라는 측면에서 이제 협회는 객관성과 순수성이 훼손되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치러진 투표결과로 인해 KATA는 당분간 협회 임원 및 회원들간의 논란과 내홍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달라진 정관현황

▲정관 제9조 회원사들이 갖는 협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정관에서는 분담금의 납부, 총회의결권, 피선거권을 회원들이 모두 모인 총회에서 결정했으나 이번에 변경된 정관에서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정관 제15조 임원의 임기와 관련한 사항으로 현행 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장은 총회 선임에 따라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었으나, 변경된 정관에서는 회장의 임기가 총회가 아닌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에 따라 횟수에 상관없이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