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앞 해상에서 3일 오전 6시12분 경 22명이 탄 낚싯배가 전복됐다. 해양경찰은 날이 어두워지자 조명탄을 이용해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사진=인천해경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3일 오전 일어난 낚싯배 충돌 전복과 관련해 336톤 급 급유선 선장 A(37)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3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9분 경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22명이 탄 낚싯배와 충돌해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낚싯배에는 선장 2명 낚시객 22명이 타고 있었으며 사고 뒤 낚시객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