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임대업 등록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인상액이 80%까지 감면돼 미등록 사업자보다 부담액이 최대 121만원까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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