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일으킨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 최순실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 및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다.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역시 "최씨는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최씨에게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또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자신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253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