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보 등을 제공한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한전 고위 간부 A(56·1급 갑)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광산지사장 근무당시 태양광발전소 업체 H사로부터 99kw 급 태양광 발전소 3건을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분양 받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미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91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지난 9월 경찰은 같은 혐의로 한전 직원 B씨(53·4급)를 구속하고 간부 C씨(57·2급)와 직원 D씨(57·4급)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청탁해 이익을 취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와 직원 2명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한전은 이날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A씨를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