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책임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19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현장지휘 총괄책임자는 차장으로 집회 시위 전 차장, 참모 등에게 과잉 직사 살수 등에 대한 주의를 줬다"고 주장했다.
구 전 청장 측은 또 "백남기 농민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백남기 농민이 밧줄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CCTV 화면으로 보지 못했다"며 "사망 예견가능성을 이유로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쟁점은 CCTV 화면과 백씨의 어느 부분을 살수했는지, 그리고 당시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라고 생각한다. 그걸 보고 규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함께 기소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신모 총경, 살수요원 최모 경장, 한모 경장 측도 이날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한편 구 전 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