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8기)와 배우자인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해 총 25차례 차량을 압류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 53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 드러났다
19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민 후보자는 1989~2013년 승용차 총 5대를 몰면서 자동차세, 교통유발분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총 4차례 압류를 당했다.
문 전 의원은 19년 동안 총 4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총 21차례 차량 압류를 당했다
특히 문 전 의원이 1992년 4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약 6년 간 몰았던 그랜저 차량은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으로 총 20차례 압류당했고 1995년 1월 압류됐다가 3년5개월 뒤인 1998년 6월 납부 완료로 압류에서 풀려났다.
민 후보자는 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22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문 전 의원은 총 31차례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주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세금·과태료 상습체납으로 수십차례 압류까지 당해 참담하다"며 "대법관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