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자리 안정을 위해 20일 실·국장 회의를 열고 총 2조9708억원의 재원을 통해 2018년도에 한시 지원(20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며 지원요건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 고용사업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다.
지원사항으로는 사업주 지원금(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과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노동자 1인당 월 12만원 경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주관 전담인력(주민 센터 및 지자체별 실무자)의 교육을 실시한 후 경기지역 읍면동에 전담창구를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개설 운영된다.
경기도는 해당되는 업체가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 사업을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소외받기 쉬운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건설업, 교통, 농수산,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 등에 적극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