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정운(52)이 2700억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됐다. 가상화폐 '이더리움'(Ethereum)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주겠다고 속여 27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상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임직원 7명과 최상위 투자자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이닝맥스의 홍보 담당 계열사 대표이사인 박씨 외에 2명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달아난 최상위 투자자 4명에 대해선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박씨는 올해 7월 서울 강남에 한 홍보대행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80억원을 가장납입한 뒤 다시 인출해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사기단에게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납입이란 회사를 설립할 때 투자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납입이 있는 것처럼 꾸며 발기인이 설립등기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씨는 또 올해 8∼10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홍보대행업체의 자금 4억5000만원을 8차례에 걸쳐 임의소비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박씨를 소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