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식 전 부산시장./사진=뉴스1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허 전 시장의 판결이 뒤집힌 셈이다.

2010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 전 시장은 고교동문이자 선거 캠프 때마다 참모로 활동했던 최측근인 이모씨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대가성 현금 3000만원을 받아 선거운동에 사용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씨 증언의 신빙성과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마땅한 증거가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