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상가 골목. /사진=김창성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현재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물가 상승률·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 동향,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반영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 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할 가능성을 막고자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해당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대폭 인상해 상가임대차보호 사각지대를 줄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역별 주요 상권의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 인상 범위도 정했다. 상권에 따른 지역별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경우 현행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1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50% 이상 대폭 인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