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동 시인/사진=뉴시스 권현구 기자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송경동 시인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송경동 시인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했다.

대법원은 기소된 송경동 시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 6월3일 송경동 시인의 '희망버스' 관련 2심 선고를 앞두고 정부의 예술 탄압을 규탄하는 선언식이 진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