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정읍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시장직에서 내려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김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산안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어렵다. 힘을 모아야 한다”며 더민주 소속 하정렬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김 시장은 지난해 3월에도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 35명에게 민주당 소속 후보자의 지지를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행위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 시장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고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발언 시점이 20대 총선과 가깝고 전략공천이 확정된 직후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직접 지지해 달라고 발언하지는 않았더라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