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조윤선 전 수석이 석방 149일만에 또다시 구속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관제시위를 벌인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대기업을 압박한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함께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지난달 6일 구속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함께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박근혜정부 출범시기인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허 전 행정관은 전경련이 3년간 69억원 상당을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이 매년 특활비 일부를 정기적으로 청와대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건네진 국정원 특활비는 총 40억~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 국정원 예산과 인사를 총괄해 온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3년부터 청와대에 특활비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수석과 현기환 수석, 정무비서관 등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에 이르는 특활비를 매달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조 전 수석을 화이트리스트 사건, 국정원 특활비 수수사건 등의 피의자로 소환해 17시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조 전 수석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활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지난 19일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