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22일 열린 본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정 전 회장의 공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징역 3년, 횡령·배임 혐의 징역 6년 등 총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공정이 부당하다고 목소리 내는 가맹점주를 탄압해 다른 가맹점주를 무언으로 압박했고 가맹점주의 고혈로 친인척의 부 축적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임직원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회장은 총 91억7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