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포항시는 오는 26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포항 지진 이후 피해지역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임대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뒤 보증금을 HUG에 상환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포항 지진 피해 임차인을 위한 맞춤형 특례도 대폭 확대된다. 임대차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고 보증료도 50% 할인된다.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6주에서 빠르면 2주 내에 가능해진다.
임대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한다. 대위 변제액의 5%인 지연 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임대인은 그동안 집을 수리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된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은 내년 3월25일까지 3개월간 한시 운영된다. 운영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흥해읍사무소 2층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와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