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식 프랜차이즈 5개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예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외식 프랜차이즈 분야를 5개 업종(피자, 치킨, 커피, 분식, 제빵, 기타)으로 분류한 후 업종별 상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종별 실태조사에 참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사전설명회에서 윤대운 사무관은 언론 발표 전 실태조사에 협조한 가맹본부 담당자에게 발표내용을 미리 알리고 조사에 협조한 가맹본부 담당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협회 간담회가 지난 7월 2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운데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임한별기자)

언론 발표할 내용에는 특정 가맹본부의 명칭이 나가지 않으며 업종별 평균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윤 사무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가 로열티를 받도록 강제하는 언론 보도가 많은데 로열티 제도 없이 적정한 물품마진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수한 가맹본부가 있고 물품마진과 로열티 제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며 “로열티 수익을 강제하지 않으며,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투명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사무관은 “필수공급 품목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문제가 있는 경우 자진해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윤성만 가맹거래사는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 필수공급품목으로 정한 경우는 신속하게 변경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을 지정하지 않는 물품이나 가맹본부의 노하우로 직접 생산하거나 주문 생산한 물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 중으로 외식프랜차이즈의 필수품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치킨, 피자, 커피, 분식, 제빵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각각 10여개 업체씩 총 50개 외식브랜드를 대상으로 필수품목 상세 내역, 마진 규모, 가맹점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갑질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최근 가마로강정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와관련해 가마로강정 본사측은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구매갑질을 받은 가맹점이 없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와 함께 가맹점 매출하락, 브랜드이미지 실추등 별도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