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 계약해지 건수는 659만3148건으로 2011년(427만7775건) 대비 54.1%(231만5373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보험해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생명보험은 가입 시 초기 사업비용이 많이 소요돼 중도해지 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적을 수 있다. 또 중도해지로 무보험 상태에서 가장의 소득상실, 가족의 건강악화 등 위험이 발생할 경우 가계 경제도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같은 보험에 재가입하더라도 초기사업비가 다시 발생하고 연령증가나 신규질병 등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어 보험가입은 신중히 결정하되 한 번 가입한 보험은 끝까지 유지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이에 생보협회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보험사들의 각종 제도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소비자들에게 조언했다.
우선 보험계약 체결 시 생보사들은 비흡연·혈압·체격조건 등에 따른 건강할인이나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험료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할인, 부모님 건강을 챙기는 효도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보험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니버셜 기능과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감액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