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교수와 석해균 선장(오른쪽)/사진=해군작전사령부 뉴스1

정부가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 미납분을 일반예비비로 대신 지급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방안'을 의결했다.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구조작전에서 총탄 6발을 맞은 석 선장은 아주대병원에서 이국종 교수가 집도한 수술로 목숨을 구했다. 그러나 병원비 2억5500만원 중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 8800만원을 제외한 1억6700여만원을 내지 못했다.

당초 석 선장의 병원비는 선원법에 따라 소속 해운사인 삼호해운이 내야 하지만, 삼호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부는 석 선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진행한 군사작전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 부상을 입었다는 점, 석 선장을 치료한 의료기관의 헌신 등을 고려해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예비비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