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윌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금액을 연간 2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 질환의 범위를 기존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넓히며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이하로 완화한다. 재난적 의료비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진료비가 나왔을 때 건강보험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정부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열린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지원기준을 검증한 뒤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2018년 4인가구 451.9만원, 1인가구 167.2만원)은 질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국민만 지원대상이었고 지원액도 평생 최대 2000만원이었다.
또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 이상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의료비 지출 남용을 막기 위해 미용이나 성형, 요양병원 입원, 로봇 수술 등 대체 치료법이 있거나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해 지원이 시급한 국민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