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이에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방안 등이 담긴 전문가TF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받았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권고안에는 최대쟁점이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됐다.
전문가TF는 우선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합의했다. 산정 기준기간이 1개월을 넘어도, 매달 지급이 이뤄지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예컨대 기본급의 600%를 정기상여금으로 받는 노동자가 그동안 100%씩 짝수 달에만 받아왔다면 지급주기가 1개월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도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50%씩 쪼개서 매달 지급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식대·숙소이용료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경영계는 현재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에만 국한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며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상여금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권고안에서는 우선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와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많은 쟁점이 소송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우선 독자적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는 의견이 다소 갈렸다. 다수의견은 상여금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만 산입범위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반면 소수의견은 1년 이내 지급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자고 주장했다.
노사 간 쟁점이 됐던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등 구분 적용'은 현 시점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지역별 구분적용은 불필요하다는 안이 나왔다.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일정 부분 저임금 해소에 기여한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1월10일 제5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TF 권고안에 노사의 입장을 더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1월 중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전문가 보고안 외의 다른 의견이 없으면 TF에서 합의된 내용은 그대로 정부 정책에 반영된다.
한편 전문가TF는 6개 쟁점별 전문가를 노·사·공익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총 18명으로 만든 조직이다. TF는 올해 10월부터 12월22일까지 개별연구, 공개토론회, 세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정책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되, 찬반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함께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