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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종사자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최저임금이 내년에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되는 것에 따른 영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고 지원 수준 또한 신규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기준 인상과 함께 신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제도 내용도 변경된다. 우선 내년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이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1~4인 규모 사업장은 90%, 5~9인 규모 사업장은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또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특성을 고려해 내년 신규 가입이력 요건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된다.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 등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 40%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현 연금보험료 지원액은 일부 감소될 수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임금수준 상승 등을 고려할 경우 개편에 따른 감소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