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상통화 관련 민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주요국 과세 사례 및 세원 파악 수잔 등을 종합 검토해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화폐는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과세를 위한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익명성’ 이라는 가상화폐 특성상 세원 추적이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이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 과세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투자 빙자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미성년자 및 비거주자의 거래 금지를 통해 투기 확산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