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닛산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6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고 연비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환경부가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닛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확보한 압수물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모델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설정을 임의로 바꿔 흡기온도가 35℃ 이상일 때 작동을 멈추도록 했다면서 판매정지와 리콜명령,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당시 한국닛산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소송을 걸었고 지난해 7월에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었다. 이후 지난 2월 법원이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고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닛산이 ‘인피니티Q50’과 ‘캐시카이’ 등 자동차의 연비를 부풀리는 내용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낸 뒤 임직원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