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오는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요율은 보수월액 대비 6.24%로, 전년 6.12%에서 2.04% 오른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이 지난해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됐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 당 월 평균 건보료(회사 부담분 제외)는 2017년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 당 월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각각 오르게 된다.
히자만 지난해 임금이나 연봉협상으로 보수월액(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실제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폭은 더 크게 느껴질 전망이다.
건보료는 보수월액에다 건강보험요율(올해 6.24%)을 곱해 계산되기 때문에 월급이 오르면 보험요율 인상분 만큼 추가 부담이 커진다.
월급이 3.1%(2016년) 올랐다면 실질 건보료 인상률은 최소 5.14%(2.04%+3/1%)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의학적 비급여을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실행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고 건보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애초 건보료를 3.2%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반대의견이 많아 인상폭을 낮췄다.
정부는 올해부터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부인과 초음파와 2~3인 병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료율은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으나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