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왼쪽)과 '도도맘' 김미나씨. /사진=뉴스1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이 있었던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 조용제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한 재판 결과를 공개했다.
조씨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 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지난 31일 판결이 나왔다”며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파탄 행위가 인정됐고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인들 말로는 4000만원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판단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과정을 통해 아이 엄마와 상대의 불륜 행위를 다시 떠올리며 제 손으로 직접 정리해야 했고 또 법정에 나가서 증언해야 했다”며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일반인임에도 여러 차례 언론에 오르내리며 며칠 밤을 쓰디쓴 가슴을 부여잡고 샜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애들 엄마와는 헤어졌고 부족한 아버지지만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다”며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가족의 상처와 피해를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의 비바람을 막아줄 바람막이가 되어 평생을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용석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 교회에 가시거든, 당신 아내와 자식 손잡고 꼭 한번 읊조려주시길 바란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꼭 해라”며 “앞으로도 법정에서 자주 보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