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탈세·횡령’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고개를 숙였다. /사진=뉴시스 김진아 기자
검찰의 소환 요구에 두차례 불응했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결국 구속 위기에 처했다. 죄목은 ‘탈세·횡령’ 등의 혐의다. 이 회장뿐만 아니라 전 현직 부영그룹 관계자 등 3명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위반 등의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전·현직 회사 관계자들의 역외탈세, 횡령, 회사자금 유용, 부당이익을 취한 불법분양 등의 혐의점을 포착하고 그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9일에는 부영주택을 비롯한 부영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이 회장을 압박했다.


지난달 29일부터는 이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펼칠 계획이었지만 이 회장은 생일과 건강상 등의 이유로 두 차례나 소환에 불응하고 3번째 통보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수천억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도 포착하고 증거자료와 관련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은 횡령한 돈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재판부를 속인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이 회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횡령 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검찰은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유령회사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회사에 친인척을 임원으로 등재해 상여금 및 퇴직금을 받게 한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