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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며 대형차의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됐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0년 이전까지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결정함에 따라 최대 40만원(국고보조금 40%, 지자체보조금 40%)까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진 것. 이에 본인 부담금 20%만으로 해당 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보조금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가 대상이다. 장비는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여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 보조금은 이번에 마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올 3월중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