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회장. / 사진=뉴시스
경찰이 차명계좌 260개로 세금 82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이건희 삼성 회장과 임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임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해달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삼성그룹 임원 A씨는 그룹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2007~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다.


이 회장은 현재 투병 중으로 조사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됐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소재불명(국외 도피 등) 이외에 다른 기소중지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진다. 이 회장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가 해소되면 다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된다는 뜻이다.

경찰은 또한 삼성그룹 오너 일가 주택 수리비용을 삼성물산 법인 자금으로 대납한 삼성물산 임원 B씨(전직 현장소장)와 현장소장 C씨, 이 회장 등 3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들은2008부터 2014년까지 이 회장 등 삼성일가 주택 수리비용을 삼성물산의 법인 자금으로 대납해 30여억 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와 C씨에게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이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업체에 대해 세금 탈루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던 중 공사비를 삼성물산 직원이 대납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