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가운데 김 전 실장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은폐 지시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임의수정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댓글공작 활동을 지휘한 정치관여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됐다. 김 전 장관은 100일만에 또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일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의혹에 대해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관여한 정황을 다수 파악했다.

검찰은 핵심인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수사방향을 지시했고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구속하겠다는 보고를 올리자 김 전 장관이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임의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뒤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점을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으로 기록했다가 사후에 오전 10시로 조작했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도 임의변경해 책임론에서 비켜나가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다르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주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