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게는 형량을 올려 종신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관해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은 1월3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한 달 동안 23만3842명이 동참했다.
박 장관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일명 전자발찌라고 하는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등 강력한 보안 처분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선고형은 여러가지 양형요소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같은 종신형만 선고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다만 법무부는 중대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취감경'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러한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술에 취해 범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형해주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했다"며 "혹시라도 법원이 주취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사례가 있게 된다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상소해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해 국민의 불안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늘었지만 이들을 감독하는 보호관찰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면서 "인력 충원에 최선을 다하고 전자발찌의 강도도 세 배가량 높여 절단을 어렵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미투(#Me too)운동'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성범죄로 피해를 받았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내 피해를 신고해달라.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