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 /사진=뉴시스DB

중국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1일 국가주석의 임기를 '2기 10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한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3차 전체회의는 인민대표(국회의원 격) 2980명 가운데 2964명이 참석해 개헌안을 찬성 2958, 반대 2, 기권 3, 무효 1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의 장기집권 시대가 열렸다. 2013년 국가주석에 오른 시진핑 주석은 오는 17일 재선돼 2기에 들어간다. 현재 2연임 중인 시 주석은 3연임뿐 아니라 그 이상의 장기집권도 가능해졌다.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3장 제79조 3항이 수정됐다. 기존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대목에서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이 빠졌다. 집권 2기를 맞은 시 주석이 3연임 이상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특히 개헌안에는 시 주석의 지도 사상을 담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 서문에 넣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과 함께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 나란히 수록되는 것이다.

또 이번 개헌에는 전체 공직자의 부패를 단속하기 위해 헌법상의 기관으로 신설한 조직인 '국가감찰위원회'에 관한 조문과 규정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