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중순 B저축은행에서 연 25.4%의 금리를 적용받아 신용대출 1000만원을 이용했다. 올해 연봉이 소폭 오르고 신용등급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승한 A씨는 B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했고 그 결과 대출금리가 23.6%로 떨어졌다. A씨는 18만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됐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며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존에 24% 초과 금리로 대출을 이용한 차주는 지난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로 억울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자부담을 덜 방법은 다양하다.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자. 만기가 임박한 24% 초과 대출자라면 12~24%로 전환하는 ‘안전망 대출’을 이용해보자.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연봉 올랐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은 물론 카드론 이용자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제외된다. 신용등급은 나이스(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4개월에 1번씩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자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61.5%)은 이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상승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실적이 우수하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경우도 있어 연체 없이 정상거래를 유지 중이라면 일단 금리인하를 신청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체적인 금리인하 적용 조건은 금융회사별로 달라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환 정책상품 이용하면 신용평점 가점

지난달 8일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됐지만 기존 대출금리는 소급되지 않는다. 기존 24.0% 초과 대출자라면 정책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을 활용하면 좋다. 안전망대출은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기존 24.0% 초과 금리를 12~24%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이용조건은 지난달 8일 이전 24.0% 초과 금리 대출 이용자이면서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저소득자(소득 3500만원 이하자)다. 상환방식은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정책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이자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특히 정책상품은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갚으면 신용평점 가점이 부여돼 신용등급을 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