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근로자 명의 가상계좌로 첫 달 75만원 적립을 시작으로 6개월 마다 적립금을 올려 2년간 총 900만원을 적립한다.
같은 방법으로 기업은 2년간 총 400만원을 적립하는데 이는 정부가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하는 700만원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월 12만5000원을 2년간 납입해 총 300만원을 적립한다. 즉 근로자 개인은 300만원을 납입하고 1600만원과 이자를 얻는 셈이다.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며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또 해당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지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1인~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개인자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학력 제한은 없으나,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수료자를 포함해 졸업 예정자는 가능하다.
또 다음에 해당하는 청년은 해당혜택에서 제외된다.
▲청년 공제에 가입했던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공제에 가입하였던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 자 등에 해당하면 청년내일체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본인이 혜택 대상에 해당된다면 워크넷-청년공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