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사진=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중국 더블스타 매각을 추진하면서 '선행 조건'으로 해외매각 반대 파업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확보한 ‘산업은행과 중국 더블스타 MOU 체결 세부사항’ 문건에는 선행조건으로 ‘파업 미존재’ 조항이 포함됐다.

선행조건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까지 적용되며 ‘1주일 초과하여 계속하는 경우’,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파업의 경우’가 명시됐다. 이 경우 거래가 성사될 수 없으며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법에 명시된 노조의 기본권까지 팔아넘긴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국책은행이 앞장서 법에 명시된 노조의 기본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산은 측 관계자는 “MOU 체결된 사항은 아니며 MOU 체결에 앞서 채권단과 결의한 내용”이라며 “노조 측에 이미 사전 고지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