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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이 기차역과 전철역(국철) 구내에 입점한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와 관련해 60일 이내에 시정 조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이날 최저하한매출액 위약벌 부과 조항에 대해 “공정위 시정권고 전부터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진행 중”이라며 “60일 이내에 컨설팅을 완료하고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상공인에게 부당한 나머지 3개 불공정 조항(계약갱신 거절·임대수수료 감액 청구권 미보장·보험가입 강제)은 이미 자진 시정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코레이유통에 따르면 ‘제안 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계약갱신 거절 조항과 ‘임대수수료는 증액만 가능하다’는 조항은 상호간 조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보험가입 강제’ 조항은 권고 사항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