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경영. /사진=뉴스1

배우 이경영이 손해배상금 미지급으로 인해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오래전 일이라 미지급을 인지하지 못 했다"고 전했다.

이날 한 매체는 배우 이경영이 8년째 손해배상금 4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재산명시 명령이란 지급 명령을 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가 법정에 나와 본인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는 절차다.

앞서 이경영은 지난 2006년 후배 A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A씨가 추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5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재산명시 명령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29일 이경영 소속사 더피움 관계자는 뉴스1에 "해당 사건이 꽤 지난 일이라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통지서를 보고 알게 됐다"며 "법률대리인과 논의하고 있다. 법원의 절차를 따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경영은 최근에는 JTBC '미스티'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