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검찰이 2일 경민학원 교비 횡령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홍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9~10월 '친박연대' 사무총장을 지낸 김모씨에게 19억원을 지급하는 등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경기 의정부시 소재 경민학원의 경비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홍 의원이 경민학원 교비 횡령 혐의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5년 홍 의원이 교비 횡령액 21억 가운데 일부를 건네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홍 의원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한편 친박계로 분류되는 홍 의원은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의정부시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그러나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의정부시 갑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역임하던 중 2006년 수해 때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당에서 제명됐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홍 의원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故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