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5건) ▲직권낭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11건)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삼성그룹의 승마지원 등 뇌물수수를 비롯해 13개의 혐의에서 최순실씨와 공범 관계로 엮여 있다.
앞서 재판부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로 묶인 13개의 혐의 가운데 11개를 유죄로 보고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민간인 공범 최씨의 1심 형량에 비춰볼 때 최고위급 공무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모든 혐의가 유죄일 경우 최씨보다 높은 징역 25년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특가법에 따르면 뇌물 규모가 1억원 이상일 때의 법정형은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뇌물 규모가 5억원 이상일 때 기본 형량을 9~12년으로 하고, 가중사유가 있을 땐 최저 11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뇌물 수수자가 ▲뇌물 제공자를 상대로 명시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뇌물을 바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지시를 받는 이를 교사해 뇌물을 받는 등 경우가 가중사유에 해당한다. 가중사유가 많을수록 형량이 높아진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오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열릴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의 중계방송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전날 중계방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냈으나 재판부는 이를 물리쳤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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