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사진=스타뉴스

배우 김민희씨(36·여)와의 열애가 알려진 홍상수(58)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사건에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게 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홍 감독이 부인 조모씨(58·여)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변론기일에서 조정회부를 결정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 없이 부부가 합의에 의한 이혼을 위해 거치는 절차다.

당초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 소송에서도 수차례 소장 등이 발송됐지만 A씨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소송 접수 1년여만인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차례 변론이 열렸다. 

그러던 중 A씨와 연락이 됐고, 홍 감독이 이혼을 신청한 지 1년5개월여만에 실질적인 첫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한편, 홍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촬영하며 출연 배우 김민희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불륜설이 불거지자 홍 감독은 아내와 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김 씨와의 관계를 털어놓고 가족을 떠나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