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사진=뉴스1
국회 정보위원회가 4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과 관련 국정원법 개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평행선을 이룬 채 종료됐다.
정보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앞서 정보위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과 관련해 공청회를 가지며 논의를 이어왔다. 정부·여당 측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유한국당은 대공수사권을 이전하면 국정원의 정보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대공수사권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적어도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이뤄지는 것 같다"면서도 '합의가 이뤄졌는지'를 묻는 말엔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국정원이) 수사권을 보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도 아니고 무조건 찬성도 아닌 진지한 접근이 이뤄지는 것은 틀림 없다"고 밝혔다.

이완영 한국당 간사는 "전체적인 내용을 쭉 스크리닝 하면서 봤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