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법원이 오는 6일 예정된 1심 선고 중계를 부분적으로 해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환)는 5일 박 전 대통령이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를 상대로 낸 재판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재판 생중계) 신청은 법원조직법 등에 따른 재판부의 권한행사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비상하므로 방송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재판장이 서로 대립하는 가치를 신중하게 비교 형량해 내린 정당한 판단으로, 적법 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1심 선고 과정이 방송된다 하더라도 최종심의 지위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내린 결론을 방송을 통해 담담하게 알리는 것이 피고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일종의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낸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도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명의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소송 위임을 받았는지 분명히 하라며 보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당장 선고 공판이 다음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을 다시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신청서를 통해 "선고장면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