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을 보기 위해 줄을 지어 입장하는 방청객들. /사진=뉴시스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긴장감 속에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후 2시10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에 앞선 오후 1시부터 박 전 대통령 선거 공판을 보기 위해 많은 방청객들과 취재진이 모였다.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점을 남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인 만큼 많은 방청객들이 왔으며 긴 줄을 지어 입장했다. 

법정 입장은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선거 공판 시작 전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강철구, 조현권 변호사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방청객 중에는 박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씨도 있었다. 신씨는 취재진에게 "오늘은 가족이 아닌 공화당 총재의 자격으로 법정에 왔다"라고 말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생중계되는 공판인 만큼 법원 직원들도 평상시와는 달리 방청객 소지품 검사 등을 강도 높게 실시했다. 

오후 2시 10분쯤 선거공판이 시작되자 일부 방청객은 소란을 피웠고, 법원 직원의 통제 속에 법정에서 나갔다.


퇴정 조치된 중년의 남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욕설을 뱉었다. 소란을 피우던 중 법원 직원의 제재 하에 청사 밖으로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