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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납세자들의 2017년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신고용 4대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 터미널 등에 설치된 3000여 대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한편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